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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5 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 3 31(화요일) 오전 09: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3층 교육장

3. 회의목적 사항

.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 : 26(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별첨 1 참고)


※ 의안의 세부내용은 ".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3항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행사(본인참석)

-지참물: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행사(대리인참석)

- 지참물: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사항: 위임인의 성명,보유주식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의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안내사항

- 주주총회 장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2 27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김 모 란 희 (직인생략)

 

 

[별첨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이유

35(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자산 1천억원 미만일 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5(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개정

40(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0(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개정

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6(사외이사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제397, 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6(독립이사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제397, 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개정

49(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49(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상법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512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603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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