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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5조 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요일) 오전 09: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3층 교육장

3. 회의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6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별첨 1 참고)


※ 의안의 세부내용은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직접행사(본인참석)

-지참물: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간접행사(대리인참석)

- 지참물: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사항: 위임인의 성명,보유주식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의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안내사항

- 주주총회 장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김 모 란 희 (직인생략)

 

 

[별첨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이유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자산 1천억원 미만일 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개정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개정

제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개정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단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단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상법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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