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제5조(공시책임자)
제6조 (공시담당자)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제7조의 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 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 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공지)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9조의 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제10조의 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제12조 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 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제13조 2(풍문)
제13조 3(정보제공 요구)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보칙
제17조(교육)
제18조(규정의 개페)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