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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5조 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5년 3월 31일(월요일) 오전 09: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3층 교육장
3. 회의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5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사업목적 삭제 외)(*별첨 1 참고)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다운 신규 선임의 건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다운 |
1983.03 |
3년 |
신규 |
- 現)
(주)투비소프트 임원 - 前)
(주)이안하이텍 부사장(CTO) - 가천대학교 IT융합공학 대학원 졸업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의안의 세부내용은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직접행사(본인참석)
-지참물: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간접행사(대리인참석)
- 지참물: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사항: 위임인의 성명,보유주식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의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안내사항
- 주주총회 장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김 모 란 희 (직인생략)
[별첨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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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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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생략)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 1.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1. 블록체인 기반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 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1. AI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 1. 메타버스 개발 및 서비스업 1. NFT 플랫폼 개발업 1.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기재생략)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생략)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 1.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1. (삭제)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 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1. AI기반 플랫폼 개발업 1. (삭제) 1. (삭제) 1.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 자동화 장비 컨설팅업 1. 기계설비공사업 1.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업 1. 산업자동화설비 제조업 1. 산업용 제어기기 및 자동제어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1. 산업용 자동화시스템 용역개발업 1. 공장 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및 도매업 (기재생략)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사업 목적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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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9조(이사의
직무)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의 직무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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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조문 정비 |